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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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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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미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 12. 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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