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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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공개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오래된 도시들의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혜택(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등)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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