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22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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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22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오마이건설뉴스]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일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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