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현장 목소리]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적용 유예

부동산
홈 > CLUB > 부동산
부동산

[이구동성 현장 목소리]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적용 유예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종합·전문·설비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관련 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여야 원내대표 면담, 수십차례 설명서 발표, 국회 결의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년 유예”를 간절하게 외쳤지만 중처법 유예는 결국 무산됐다. 급기야 종합·전문·설비건설업계 등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불명확성,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을 이유로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사실상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0 Comments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