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경미한 증축·대수선 시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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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경미한 증축·대수선 시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

[오마이건설뉴스]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우선,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이에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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