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부동산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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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12:54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12일)부터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했다.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거주요건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