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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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봄 이사철과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오늘(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이나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인 1,000~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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