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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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 리츠 규제 합리화가 골자다.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한다.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한다.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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