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한강 22km···낚시·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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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내 한강 22km···낚시·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관내 한강(국가하천) 이용 시민들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한강 주변 야영, 취사, 낚시행위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한강에서 시민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7월부터 10월까지를‘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 및 고시한 취사·야영행위 금지(`16년)와 낚시행위 통제(`22년) 구역은 가양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총 22km 전 구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천법’ 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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