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건설공사비 감정 전문가 조직 - 건설감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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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건설공사비 감정 전문가 조직 - 건설감정사회

건설감정사란 건축사·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갖추고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기술인이 건설공사비 감정을 위해 전문화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건설공사비 감정은 크게 공사비감정과 하자감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성고·추가공사대금·하자보수비·유익비·필요비·원상복구비·공정·공기지연·지체상금·설계비 등의 감정을 주로 한다.사법부와 국토부의 관계법률과 기술이 혼합된 건설분쟁의 장에서 감정증거자료 조사와 분석 및 감정서 작성으로 법원의 분쟁해결·판결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것이 건설감정전문가다.건설감정사는 민간자격증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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