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기한 내 신청 당부
부동산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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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13:27
[국토일보 한창기 기자] 부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녹산동, 가락동, 가덕도동과 ▲기장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