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부동산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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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6:06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와 공조해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