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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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 미만 공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발주처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동법 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 따른 대기업 도급하한 제한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이 의원은 도급하한 규정 대상을 기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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