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7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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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11:14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해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지난해 변동률(4.15%)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은 5.53%, 인천과 경기는 각각 3.26%, 2.93%를 차지했다. 광역시(인천 제외)는 5.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