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세 3년 연장
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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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17:16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가 3년 연장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사진)은 1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오는 202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