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부실공사’ 시행사·건설사 선분양 제한한다
한국부동산
0
18
2018.06.09 07: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사업주체(시행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 역시 주택 사업을 할 때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간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만 대상이었지만 이 범위를 시공사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로 부실공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입주민 피해도 예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