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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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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