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0033ff'>국토부, 부실시공 사업자ㆍ시공사 선분양 제한</font>
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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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4:10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