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받을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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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과 기간, 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한다.월세대출은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원칙상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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