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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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대거 적발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등 1,973건(3,507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126.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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