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저리 월세대출 배우자 명의로도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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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저리 월세대출 배우자 명의로도 수급 가능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확대된다.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토지 분야를 발표했다.행복주택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만 5000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다.건설방식 외 매입방식을 도입,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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