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꼼짝마"…전주 효천지구 분양에 특별단속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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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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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려다 본 전주 효천지구 |
전북 전주시는 효천지구 우미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는 24일부터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떴다방 불법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우미건설은 전주 효천지구 A1 블록에 전용면적 84㎡ 112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24일부터 분양을 할 예정이다.
김종엽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