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초 분양계약, 거래신고 대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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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초 분양계약, 거래신고 대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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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인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감면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이나 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일부터 체결한 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법령으로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관청조사 전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조사가 개시된 후에도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줄여준다.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고 거래상대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시행령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엔 보유 부동산의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과 분양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췄다.

거래신고 3개월 초과와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도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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