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안전관리 미흡 시 최대 징역 3년
부동산소식지
0
0
02.13 10:01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청장 등의 명령에 불이행 시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