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은 쉬세요'…버스운전자, 마지막 운전 후 휴식 의무화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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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06:00
앞으로 버스운전자는 마지막 운전 후 최소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 다음 운행에 나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전자는 업종별 운행형태에 따라 휴게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노선 1회 운행을 마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