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소규모 건축물 설계 지원···고품격 설계로 명품도시 건설
부동산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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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09:35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명품도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지원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했다.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설계 지원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행복도시 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