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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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의무화

[이뉴스투데이 신동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의 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의 잔여시간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행복도시 25개소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율은 60%로 상승한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40.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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