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20일부터 한 달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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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자동차 20일부터 한 달간 일제단속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 기간 중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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