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자전거래’ 철퇴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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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7:22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있지도 않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며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도 포함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종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