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대출 원리금 나눠 갚아야..내년 1월 분양 공고 사업장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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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대출 원리금 나눠 갚아야..내년 1월 분양 공고 사업장부터 적용.

앞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 집단대출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 집단 대출(잔금 대출)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을 실시한다.또한 내년 1분기에는 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은행처럼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또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연내 시행된다.금융위는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보험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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