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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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시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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