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①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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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대책]①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한다.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 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우선 정부는 주택연금이 신탁방식으로 바뀌면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승계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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