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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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06:00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세울 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이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3일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 2015년 말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됐고 이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