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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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이 손쉬워질 전망이다.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적지않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된다.또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다음달 6일부터 현행대비 약 20% 인하돼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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