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임대료 인하
부동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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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22:44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가 인하된다.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