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가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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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국가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4법' 발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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