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환경부 자연보전정책
부동산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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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6:14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이며,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 첫째,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