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표시 못한다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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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06:02
앞으로 식품제조업체는 자일리톨 함유 껌을 만들어 팔면서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