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자유게시판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11월 15일에 이미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짐. 
**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등의 내용임. 
 

0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50 명
  • 오늘 방문자 748 명
  • 어제 방문자 4,881 명
  • 최대 방문자 5,340 명
  • 전체 방문자 1,760,784 명
  • 전체 게시물 385,292 개
  • 전체 댓글수 29 개
  • 전체 회원수 7,07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