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교회 새 장로 선출 절차 적법하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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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15:46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새로운 장로 선출을 위해 진행한 당회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7일 강영배 외 12명이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