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차단할 때제한 이유 등 일정사항 미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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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차단할 때<br>제한 이유 등 일정사항 미리 알려야

     제재 받아도 낙찰사례 빈번입찰자격 제한 실효성 제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국회가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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