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공사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정보통신신문
0
87
2017.07.04 08:01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또한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