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지조사 행정처분 연구결과 유감 표명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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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16:09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결과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이 연구용역의 본래 취지가 현행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었으나, 막상 결과를 보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안사항 중 불합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제출된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정책 제안 사항으로 현지조사 거부 및 자료제출 미제출시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자격정지를 연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