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의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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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사 반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지난달 27일 함진규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직선제 산의회는 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아의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던 제도를 의료기관의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출산, 육아 관련 지원금을 신속 정확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의료인과 출산아의 부모 모두에게 부적절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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