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방‧특수장비 검사이력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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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0: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알림서비스 용어설명-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 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활영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특수의료장비: 보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