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내달 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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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내달 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기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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