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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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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