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건설근로자 서울시 건설현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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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건설근로자 서울시 건설현장서 ‘퇴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는 바로 퇴출된다.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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