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심부전 환자,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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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심부전 환자,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오는 5월 30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이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심뇌혈관 질환의 법적 정의에 ‘심부전’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심장학회,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가 주관한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최동주 교수는 “심부전은 모든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며 “심장질환 치료술의 발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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