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 미만 아파트도 초고속건물 인증 받는다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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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10:14
20세대 미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이 변경돼 UTP케이블이 아닌 광케이블 8코어로 구내간선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해졌다.구내간선계란 두 개 이상의 건물(동)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각 건물(동)의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 연결하는